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이견이 있는 경우 서둘러 이의신청을 접수해야겠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조회 해보겠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예를들어 최근 결정·공시된 전주지역 202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총 14만3479필지(완산구 6만7945필지·덕진구 7만5534필지)로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현장조사, 전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됩니다
. 최종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6월 24일까지 조정·공시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주요 변동 원인으로는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른 전주시 표준지가 변동률(+8.63%)이 반영됐으며, 효천지구와 에코시티 등 신도심 주변 개발 및 아파트 조성 등으로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거나, 경상북도의 경우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5월 30일까지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주택 소재 시·군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주시의 경우에 누리집(www.jeonju.go.kr) 또는 전라북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jeonbuk.go.kr/land info)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후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와 참고자료 등을 완산·덕진구청 민원봉사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즉 아래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조회를 통해 들어가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조회
제일 좋은건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공동주택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조회 바로가기
홈페이지 내의 시 군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기준년월일로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그 이후 토지이동 변동으로 실제 공시지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증명용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필요하신 민원인은 해당 시군구청 종합민원실, 주민센터 및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민원 발급서비스 창구를 이용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은 팩스, 우편 또는 부동산통합민원(kra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처리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6월 25일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조회 및 기타 등등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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