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자격, 신청기간

오늘은 우리나라 청년들을 위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 조건, 신청방법입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입니다. 다들 취업은 잘 하고 계씬가요;? 인턴과 시간제 근로자, 사회초년생 등이 신청해 자산의 발판을 만들 수 있는 정부지원 적금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혜택은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

청년희망적금이란

1. 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원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으로 1인당 1개 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만기는 2년입니다. 만기별로 납입하면 시중 이자 외에 추가로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저축장려금은 1차 납입액의 2%와 2차 납입액의 4%가 지급된다.

 

2. 청년희망적금은 이자소득에 이자소득세와 농촌특례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적금방식 : 매월 1천 원 이상 ~ 50만 원 이하 자유적립식 기본금리 : 연 5% 우대금리 : 은행 및 조건, 실적에 따라 다름 세제혜택 : 비과세 가입기간 : 2년(24개월) 저축장려금 : 저축장려금은 만기 해지 시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으로 납입금액에 대해 1차 연도 2%(최대 12만 원), 2차 연도 4%(최대 24만 원), 최대 36만 원 지급합니다.

단, 저축장려금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정책,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 예금담보대출 : 납입액의 100%까지 가능 예금자보호 : 예금보험공사 보호 금융상품 (1인당 원금과 이자 포함 5천만 원까지 가능)

 

>>청년 희망 적금

 

1. 연령(나이) 조건 -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내국인, 세법상 거주자 한정) - 병적증명서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병역이행기한(최대 6년)을 제외 후 만 34세 이하

 

2. 소득 조건 -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 연도 소득 기준으로 인정 (가입 시기에 따라 1~6월: 전전년도 소득, 7~12월: 전년도 소득)

 

3. 금융소득 종합과세 조건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가입시기와 관계없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추가납입 불가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한 기간

-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월 21부터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정부 정책이나 관련 법률이 변경되는 경우 판매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예상보다 가입 수요가 많아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년 3월 4일(금)까지는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희망자는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추후 수요 등을 파악하여 추가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신청방법

- 가입절차

1. 1개 은행, 1개 계좌만 개설 가능

2. 은행별 온라인 뱅킹 앱 또는 오프라인 지점에서 대면/비대면 가입 가능 - 대면 가입 : 오전 9시 30분~ 오후 3시 30분 - 비대면 가입: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 시간이 부족하다면 탄력 점포 이용 가능

3. 병역이행기간 제외 시 만 34세 이하 대상자는 은행 방문 후 가입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가입 시기에 따른 소득요건 기준

1. 1월~6월 가입: 전전 연도 소득 기준

2. 7월~12월 가입: 전년도 소득 기준

3. 직전 연도 과세기간의 소득은 당해 7월 확정되기 때문

 

해지절차

적금 만기 해지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에서 적립 금액 및 저축장려금 수령 (지점 방문 시) 청년희망적금 신청은 협약 은행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데 협약 은행으로는 국민 은행, 신한 은행, 우리 은행, 하나 은행, NH 농협, 기업 은행, 부산 은행, 대구 은행, 광주 은행, 전북 은행, 제주 은행, 경남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협약 은행 중 한 개의 은행을 선택해서 1인 1 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

당연히 중간에 중도 해지가 가능하지만 청년희망적금 2차 신청기간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금융 위원회가 8~9월경 재판매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곧 자세한 공지가 올라올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3년 연장 법안도 발의되었습니다고 하니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금리가 오른다고 하지만 청년희망적금만큼은 아니네요. 올바른 적금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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