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사나이' 이근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사실을 알린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외교문제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가짜사나이 이근 대위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이유 +유튜브 인스타
이근은 3월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얼마 전에 출국했으니 이제 이렇게 발표한다"며 의용군 참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근이 모집한 의용근은 본인을 포함한 남성 3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용기있는 이 전 대위의 선택에 박수를 보내기도 했으나 그의 행동은 명백한 대한민국 여권법 위반입니다. 또한 사전죄에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사전이란 국가의 선전포고나 전투명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인이 외국을 상대로 전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전죄를 범할 경우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이들이 전장에서 싸우다 러시아군의 포로로 잡히기라도 하면 정부는 러시아와 협상테이블에 앉아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고르 코나셴코프 국방부 러시아 대변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들어온 외국인 의용군이 붙잡힐 경우 모두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우크라 측 편을 들어 싸운 외국인 의용군은 그 누구도 전쟁 포로 자격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사법부의 제재 행위를 '협박'이라고 표현하는 등 우크라이나에 호의적인 여론을 악용해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7일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월 13일부로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여 우리 국민의 우크라이나 여행을 금지한바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따라서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근 전 대위를 향한 경고로 보입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https://www.gy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2390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