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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2가지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열람하고,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시지가 1억미만은 취득세 중과가 안되서 아파트의 경우 1.1%, 오피스텔의 경우 4.3인가 4.6% 가능하죠? 부동산 세금의 영역에서 확실히 알아보고 갈 부분입니다. 오늘은 2022년 아파트 개별 공시지가 조회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022년 공시지가 조회 알아보기 (아파트, 개별) 이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에..
2022. 9. 2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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