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30만원에서 7500원 오른 월 30만7500원으로 인상됩니다.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보려고하는데요,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약 27만6000명에 대해 월 30만7500원의 장애인연금이 지급됩니다.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여기에 2만∼8만원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까지 더하면 월 최대 38만750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는 해마다 물가 인상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기초급여액을 인상해왔습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은 작년과 같습니다.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122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195만2000원 이하일 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바탕으로 소득 하위 70% 수준을 판단하는 금액입니다.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복지부는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71.6%(37만1413명)로 70% 수준을 웃돌았으며, 올해 수급률도 70%가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재형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해 장애인연금에 반영된 물가인상률이 처음으로 2%대에 진입했습니다.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기초급여는 월 최대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됐으며, 올해부터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2.5%)해 인상액이 결정됐습니다.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

2022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만2,000원입니다.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1.6%로 70% 수준을 넘었으며, 올해 수급률도 70% 이상으로 전망됩니다.

신재형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해 장애인연금에 반영된 물가인상률이 처음으로 2%대에 진입했다”라고 밝히며,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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