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정확히 알아야 정당하게 받을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정당한 조건 알아보기

▲제시된 근로조건과 다르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급여가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부양가족 거주지 이전 등으로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지만 회사 사정상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인데 시정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된 경우 ▲임신·출산·양육 휴가 및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정년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워졌기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 받는방법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혀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해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이수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하며, 교육은 수급자격 신청 전에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 후 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불인정되면 90일 이내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workplus.go.kr/index.do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곳에서 One-stop 으로 지원하는 협업모델입니다.

www.workplus.go.kr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이 불가하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우편, 팩스, 인터넷을 이용해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활동과 활동사실 증명

▲구인업체 방문 또는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해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일정일부터 30일 이내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 규정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한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거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 활동을 한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 명함을 △우편을 이용한 경우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을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모집요강 화면 출력본과 입사지원서 접수 날짜가 적힌 이메일 화면을 △팩스를 이용한 경우 팩스번호와 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해 제출합니다.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채용시험, 면접 참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업훈련을 받았다면,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해야 하고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받던 중 질병·부상, 출산 등의 이유로 재취업활동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증명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을 하게 되면

우선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X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며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실직 시 수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을 앞둔 직장인들은 불투명한 미래에 걱정이 앞섭니다. 원하는 직장으로 바로 이직이 되면 좋겠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에 마음만 급해질 뿐. 이 때 일정기간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주는 안정제가 처방됩니다. '실업급여'라 표기된 안정제를 처방받은 수급자들은 보다 평안한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알머니를 본 퇴사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실업급여'. 마음의 안정을 찾은 후에는 더 나은 삶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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